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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굶겨 심정지 여성 아동학대중상해

12월5일 대전에서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7세 여성이 구속 기소 되었다

9개월이면 한창 모유나 이유식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클 수 있도록 자라야 한다 피의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해도 지탄을 덜 받을 것인데 친아들 아기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도 할말이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동물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행하고 있다 특히 동물 중 포유류에 들어 가는 개 돼지도 가슴이 있고 가슴으로 품어 자식을 키운다고 포유류라고 한다 그 포유류에는 인간도 들어 가고 가슴으로 품고 무한한 사랑을 제공하는 것이 본능 뿐 아니라 학습된 이성까지 합해 져서 지극 정성으로 아기를 키운다


이런 반인륜적인 여성 범죄들이 부쩍 많아 졌다

엄마가 엄마이길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식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고 있다

그 아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아이는 굶어 죽을 뻔 해도 되지만 그 엄마는 아직도 당당하게 살아서는 고의성 없음을 주장까지 하고 있다

엄마라는 탈을 쓴 그 범죄자는 지금도 자신은 살고자 변명을 하고 있다


배가 고프면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는 엄마한테 보챈다 손을 움직이거나 표정 등을 이용해서 엄마한테 배고프다는 말을 못 한다 정말 아기는 말하고 싶다 하지만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울음이다 크게 우니까 엄마가 때렸을 것이다 보채지 마라고 아기는 단지 살고 싶어서 굶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어서 처절하게 울지만 엄마는 때렸을 것이다 이제 울지도 못 한다 엄마 없이는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학대자의 자식인 아기는 체념한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울 힘도 없다 먹은 게 있어야 울든 보채든 할 건데 이제 숨쉴 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럴 때쯤 눈이 스르르 감긴다 먹은 게 없으니 영양분이 몸속 기관에 공급이 안 된다 심장 박동이 멎는다 뇌손상이 된다

세상을 기대한 방실 방실 웃던 아기는 죄 없이 엄마를 잘 못 만나 지금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불구로 살 수 있다 아니면 곧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소는 아동학대 중상해로 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제정되었다

형법을 근거로 살을 붙인 것인데 아동의 인권, 친권자의 의무에 대해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 아동 살인과 그에 준하는 피해에 대한 보호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법률 이름이 애매모호하다

학대라고 하면 사전적 정의로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아동학대법을 통해 이 굶겨 죽인 친모의 사건을 처리를 한다고 한다 이 사안을 봤을 때 괴롭히거마 가혹한 것을 넘어 폭력이나 살인 동기에 의해 살인 미수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살인 미수 친모도 밥을 못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신도 살기 위해 밥은 꼬박꼬박 먹기 때문에 안다


학대는 괴롭히는 것을 말하지만 이 법률은 학대라는 용어를 쓰며 살인 미수 여성을 법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살인 미수는 극악 무도한 폭력에 해당한다 아기가 아무런 힘을 못 쓰며 사람의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폭행을 넘어 고문을 하였다는 것이 된다

밥을 못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슴이 있는 쥐새끼도 알고 있는데 항거 불능 상태의 아기에게 쥐새끼 만도 못 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항소까지 하려는 움직임을 벌였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도 아동에게 이렇게 처참한 고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률의 취지는 아동의 당연한 사랑 받을 권리 사회적으로 어엿한 국민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직업 활동을 통해 국가 및 세계에 이바지할 의무 그를 통해 세계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첫 걸음을 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제공 받아야 할 사랑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를 반하는 친족 등의 행위에 대해 규율을 정한 데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사건들은 죽거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중범죄인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학대에 대해서는 심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 이상 아기의 설움 고통 등에도 불구하고 묻혀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이나 고문, 살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사건으로는 많은데 그냥 가정에서 묻혀지는 단순 학대라는 용어로 아동 살인까지 포괄하여 특례법을 만들어 놓았다

항거 불능의 걸을 수도 없는 아동에게 밥을 안 주어 심정지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것이 아동 학대일까?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든 사람과 소관 관청인 법무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국어를 배우지 않아서 이런 제목의 법률을 만들고 집행할까?


이런 일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 나고 있다 특정 여성의 사회적 배경이나 현실 등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법률부터 교육, 제도 등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하고 살인 미수 혹은 살인으로 처벌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없고 직장이 없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지금 문제는 가택 침입을 해서 강도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일가정의 가족이 칼로 난도질을 당했고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랑스런 아기는 강도 살해 미수 용의자인 자신의 친엄마의 고문으로 지금 피를 수혈 받으며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그 아기는 엄마와 세상을 보며 희망차 감동에 눈물부터 흘렸을 것이다

그 아기는 지금 세상과 하나뿐인 엄마에 슬퍼하지만 눈물을 못 흘린다

눈물 흘릴 힘조차 없다 하늘로 돌아가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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