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부산시, 1,200억 호우 예방사업 확정 (한솔 뉴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5개 지역에 총 1,200억 원 규모(국비 600억)의 재해예방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동구 자성대아파트 인근(침수 위험지) ▲사상구 부산새벽시장(침수 위험지) ▲수영구 수영교차로(침수 위험지) ▲해운대구 선수촌아파트(침수 위험지) ▲영도구 흰여울마을(낙석 위험지)이다. 위 5개 지역에 대한 설계비가 2021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그간 재해예방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21년 국비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 지난 3년간 국비 확보실적 : 2018년 62억 원, 2019년 263억 원, 2020년 250억 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1년 재해예방사업에는 최근 동천 범람으로 침수피해를 본 자성대 아파트 인근을 비롯해 상습침수구역, 낙석 위험지가 포함되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자료 : 부산시, http://www.busan.go.kr/nbtnewsBU/1454601?curPage=&srchBeginDt=2020-09-01&srchEndDt=2020-09-08&srchKey=&srchText=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https://www.hansall.com/

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9. 25.)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