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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보험 든 근로자만 국민이고, 세금 내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연스레 한솔 뉴스)

대한민국에는 여러 종류의 기업체가 있다 그 종류를 직종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거나 기업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크기별로 나누자면 대한민국 자체를 직장으로 다니는 국가 공무원 다음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두고 전 세계와 국내를 누비는 대기업 다음으로 역사가 있거나 상장이 된 중견기업 다음이 우리 나라 경제의 손발 역할을 하며 다소 불안정 하지만 기업체 숫자는 가장 많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상위 기업들의 위탁 하청 용역 아웃소싱 등으로 불리며 가장 많은 근로자 수를 보유하며 정해진 시일에 납품, 인력 제공 등을 하기 위해 규모별 기업체 종류 중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다시 다시 나누면 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기업 그리고 미만의 소기업 그리고 그 이하의 소상공인이 있다


이까지가 기업체에 관한 크기에 관한 분류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컫는 근로자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자의 근로 지시 및 감독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근로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 구성원이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한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자신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개인 택시 운전자는 근로자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휴업을 해도 근로자가 아니다​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분류 되기 때문에 그들은 휴업을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다​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코로나와 함께 공표되고 보름이 채 되기 전에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이라는 혜택을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낸다


골자는 기업이 휴업을 해도 혹은 근로자가 많아 휴직을 시켜도 평소에 준하는 75프로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과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으로만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다 그들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지만 응당한 세금으로 부가세 소득세 등을 일일이 내어 한국 정부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다수를 이룬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일반적인 거리 등에서 시장을 이루는 자영업자인 식당 주인들, 편의점 등 보통 가게라고 하는 곳이다 그들도 사람이 안 다녀서 지금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게 된다


학원이나 대학 스포츠 등 강사들은 보통 프리랜서들이다


프리랜서의 정의는 근로자와 같이 근로 감독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관행 상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 대신에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에 비해당하게 된다


현재 정규 학교 등 교육시설 및 단체 시설이 폐쇄된 현실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휴직을 해야 한다


연예 예술 방송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 산업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프리랜서들을 보유하고 있다


호남 지방의 건실한 40년의 역사와 버스 40대를 보유한 여행사 사장과 인터뷰 했다


q고용유지지원금 해당하는 분이 몇 명인가요?

a우리야 가족 3명이 운영하니 경리 직원 한명이죠

q한명 밖에 안되나요?

a가족인데 4대보험 안 들죠 버스 기사님들도 있는데 소득액 30만원으로 신고하니 90프로인 27만원 받겠네요 반 프리랜서로 활동하니

q다른 직원은 없나요?

a가이드들이야 전부 프리랜서고

q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a다 그러니 요즘.. (휴) 여행은 하나도 없지만 직장 통근 버스는 코로나를 안 타니 허허

q사장님은 괜찮나요?

a그래도 하반기 예약 들어온 거 있으니

q약 개발이 빨리 잡아 4월이라 해도 임상 실험까지 하면 최하 6월이고 만약 늦어지면 9월로 점쳐 진다고 하는데

a그럼 우리도 죽는 거죠 40년을 마지막으로

q그러면 다 죽겠죠


어느 대학 행정학과 강사를 인터뷰 했습니다


q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단적으로 말해 상류층 돈잔치죠


q왜요?


a우리나라 대통령은 월급을 탑니다 국회의원들도 헌재 재판관들도 전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근로자들입니다


그에 비해 그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하층민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10명이 안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월급이 근로자들보다 많겠습니까 많다면 그 소득을 모으겠습니까?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회사에 근로자만 지원을 하고 기업에는 지원 없으면 기업은 망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 근로자들은 회사가 없으니 실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 100퍼센트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핀란드의 전체 복지 같은 것은 생각도 않습니다 하위층에게 세금을 먼저 쓰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아닙니까?


q갑자기 생각의 여지를 주는 의문문을 많이 들었네요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a처음부터 대상자를 잘 못 잡았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 근로자가 아닌​국민 전체로 달리 생각한다면답이 나올 것입니다


q문제점부터 대책까지 강사님의 설득력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a(갑자기 뛰어 간다)

q어디 가세요 말 하다 말고 대학 가시나 봐요?

a집에 개 혼자 있어서 개밥 주러 가요

q...​​​


연스레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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