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폐원 전 200여 법률 개정 무작정 통과 (한솔 뉴스)
국회에서는 200여 법률에 대해 쉬운 한글화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되고 있다.

가결한 국회의원들의 취지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예를 들면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고,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증가를 고려하여 한자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예) 금원 → 금액, 사위 → 거짓 다.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 중에서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를 정비함. (예) 부착하다 → 붙이다, ∼을 요하는 → ∼이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동종 → 같은 종류, 제세공과금 → 각종 세금과 공과금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취지가 누가 보더라도 동의를 할 수 있어 보인다. 세종 대왕이 모든 백성에게 우리 글자를 보급하여 글자의 대중화를 꾀했던 그 전통을 계승하여 누가 봐도 쉽게 법률을 볼 수 있도록 법률의 대중화를 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민들은 환영하였다. 하지만 그 취지처럼 진행되고 있는지 한솔 뉴스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좀 더 조사를 해 보았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보다는 권력자로서 이권 다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고 그런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좀 더 깊이 보게 된다. 하지만 위의 예와는 달리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를 줄이는 글자 교체의 취지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법 개정에 의도적 혹은 우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진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7제1항에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개정하려 한다. 일반 국민들은 '없는 한'과 '없으면'에 대한 어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같은 단어인 것처럼 개정을 하였다. 없는 한은 거의 그렇지 않은 한이라는 간단 부정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없으면'은 간단부정부터 전체부정까지 전부 아울러 쓰는 가정법적 어휘이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4항에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개정을 하였다. 같은 뜻이라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언어의 경제성적 측면을 무너 뜨리고 '정'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붙인다. 제15조 제2항에는 국어 문법의 조사를 변경 하였다. 우리 나라 한글의 경우 조사 하나로 문장의 뜻 자체가 달라진다 그 말은 대한민국은 조사는 일반 단어만큼 문장에서의 영향력이 세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의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그 말은 그 단어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다. 그에 비해 '는'이라는 조사는 주격 조사이다. 가령 제주 지사를 10년형에 처한다라고 했을 시 목적어인데 반해 제주지사는 10년형을 누구에게 처했다라고 하면 주어가 되게 된다.https://www.yunsre.com/ 제37조 4항에서는 '응하지'를 따르지라고 바꾸었다. '응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좀더 민주적인 표현이다 행정 행위의 상대방인 민에 대한 의사를 행정 기관이 구한다는 의미에서 '응한다'라는 민의 입장에서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들어간다. 그에 비해 '따른다'라는 말은 이미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 주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은 상대방인 민의 의사에 상관없이 행정행위를 행정기관이 할 수 있고 그를 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따르는 주종 관계의 비민주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 오류들이 많지만 이상 줄이기로 한다. 개정법률을 보면 기초 학생들도 판단할 정도로 잘 못 용어 교체가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초기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세종대왕적인 국회의원들로 보았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정파를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초당적으로 국회 업무를 여당이 발전적으로 잘 이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있는 일로 보았다. 하지만 검증 결과 2개 중에 하나, 50프로가 넘는 이 오류 투성이의 법안이 통과가 되어 정부로 이송되고 있다

일본식 표현과 한자식 표현이라며 수많은 법률을 개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법률을 분석해 보면, 헌법 개정을 원했던 그들은 그 것이 어렵자 헌법 하위 주요 법률들을 '과거의 법이 적폐이다'라며 헌정 70년 동안 쌓아 왔던 법률들을 약간의 어감 조정으로 새로운 법을 단 시간에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까지 만든다 물론 기존 취지 대로 개정이 잘 된 것도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잘못된 개정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그런 법률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자의 한글화보다 법률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존 법률과 어감의 차이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한글화 용어 정비가 법률의 기존 질서를 무너 뜨리게 된다면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의 취지는 법률의 대중화이지 법률 내용의 개정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어 정비로 인해 법률의 의미가 바뀐다면 국민들은 개헌을 못 하기 때문에 주요 법률 전체를 재해석하여 개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률은 우리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담고 있고 이제까지 수많은 고비와 투쟁, 민주주의 질서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담겨져 있다. 엄연히 쉬운 한글화를 위한 법률 개정 또한 개정이다. 특히 '아'다르고 '어'다른 우리는 만약 그런 개정행위를 하려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해야 한다면 시일을 늘여서 차츰차츰 국민과 야당에 이해를 구해서 해야 한다. 급하게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이 5천만 우리 국민에게 영향이 간다.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200여 법률에 대한 개정을 단지 여당이라 쉽게 진행한다면 그에 관련된 문제를 전부 여당만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여개 법률을 같은 5월20일에 발의하여 통과를 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몇 년도 아니요 몇 십년도 아니요 1년도 안 되는 검토로 개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평소에 법률 중 1개 조항 고치는 것도 몇 년도 걸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200여개의 주요 법률들이 이 쉬운 한글화 절차를 통해 기존의 법률을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을 참담하게 국민들과 야당은 지켜 봐야만 해야 하나?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2020. 6. 10.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