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지열발전기를 돌리니 지진 발생 (한솔뉴스)
포항 지열발전 사업 상 발생한 인공 지진
지열발전 사업자, 관청, 법적 장치 등 총체적 부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년 3개월 간의 포항지진 진상 조사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 활동을 하였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포항지진은 지역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 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되어 발생했다고 보았다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라 할 수 있다

첫째,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주)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 및 지진분석이 부실하였다
둘째 사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시는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넥스지오 컨소시업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
셋째 지열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다

이렇게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조사 활동 후 얻은 결론이다.
넥스지오컨소시엄의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15일 5.4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포항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위원회는 낵스지오 컨소시엄 참여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포항시민들께서 그간의 아픔을 이겨내고 지진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 국무총리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3664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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