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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hansallnews

팩트 체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인가? 수비처인가? (한솔 뉴스)

2020. 6. 1. 16:36 지난 1월 말이 많았던 공수처법이 제정되었다 제정이라는 말은 개정과 달리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은 이제까지 없었던 공수처를 새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를 위해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할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법률로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것이 공수처법이다 정확하게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이다그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도록 하자데일리안 뉴스에 의하면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여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심을 공수처로부터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재심 개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한명숙은 김대중 정권 때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 여성부 초대 장관을 역임했다. 그리고 참여 정부 때 2006년 최초 여성 총리가 된다 하지만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고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2007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된다. 그로 인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억원을 선고 받게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관련법에 따라 복역 후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명숙의 억울함을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거론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설치 되면 법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한다.혹자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 검찰의 기존 사건 수사에서, 정치 권력적인 이권에 의한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공수처를 신설 했지, 지나간 부정을 면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닌데 신설 되기도 전에 법률을 만든 취지에 어긋나는 국회에서의 발언이 오가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기존의 사법부에서는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기준에 들지 않는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쓴다면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 면죄처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고위 공직자의 부정 부패에 검찰과 공수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감을 나타 냈다그렇게 되면 결국 재심을 원할 때 국민들은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의 엄격한 기준에 통과되어야 하는 반면에 고위 공직자는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도 공수처를 통해서 재심을 받게 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의 취지가 무너짐과 더불어 고위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과의 차별을 낳게 된다고 한다그렇게 되면 정부 및 여당에서 국민을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결국 거짓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 한다물론 아직 어떠한 여당이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논의 자체만으로도 국민은 권력에 대한 불신을 무너 뜨리는 도구로 만든 공수처가 불신을 더 높이 쌓는 도구로 의심한다고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한솔 뉴스는 공수처 법에 대해서 확인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시켜 주는 작업을 한다법 상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먼저 보자면 먼저 대통령 1명,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00명,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 헌법재판소장 1명, 헌법재판관 8명 등 요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다이 수사 대상에 대통령까지 들어가 있다. 기존에 대통령들이 쉽게 탄핵이나 재판 대상이 되어 있었지만 공수처로 인해 좀더 면밀하거나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여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쉽게 탄핵 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 한명숙 논의처럼 단지 대통령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진정 취지대로라면 대통령의 작은 부정부패부터 수사하여 국가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가장 국민에게는 바람직하다고 한다 법 제 3조에 독립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상급 조직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검찰 조직의 상급 기관은 법무부와 행정부로 명확한 데 반해 이 조직은 상급 조직이 불명확하다 그 말은 만약 수사가 잘 못 된다면 처장만 책임을 받고 옷을 벗으면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리나 문제가 생긴다면 대통령까지 책임을 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검찰의 행위는 곧 대통령의 행위였다. 하지만 공수처는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행위를 책임을 단지 공수처장만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한시적인 자리로 3년 단임제이다.



이 말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꼬리 자르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독립성이라는 말은 타 권력에 비해 독립이라는 말로 보통 쓰이고 독립성을 가지려면 책임자가 대통령과 비슷한 권력이 되어야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하려 만든 공수처의 대표 직위가 처장이라면 독립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각부에 장관이 있고 각 부의 산하 기관 중에 처가 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은 없다. 상급 기관이 없는 처기 독립적인 수사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점 때문에 우리의 사법권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3권분립이라는 제도를 넣어 놓았다. 3가지 권력이 독립적으로 균등 배분을 시켜 놓고 소규모의 사법부의 권력을 보장해 놓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도 함부로 그 권력을 침범할 수 없고 지금처럼 국회와 행정부의 수반이 함께 가는 시국에도 사법부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헌법은 커녕 이제 법이 만들어 진 공수처가 과연 사법부처럼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말은 권력자들의 꼭두각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면죄를 위한 대변인으로 변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성질 상, 혹은 독립성까지 본다면 사법부를 상급기관으로 두는 독립 기관으로 조직도에 두는 것이 대안으로 괜찮을 듯 보인다



​​​​​​그럼 내부 조직을 보자조직으로는 처장과 차장 각 1명씩 둔다. 신분은 특정직공문원이다그리고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등 직원을 둔다처장의 인사는 법조계에사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여기서 자격은 법조계의 판사, 검사, 변호사만 가능하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권력 종사자들을 선택한 것으로 바람직해 보이긴 한다 처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 후보 추천 위원회를 두는데 추천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한 위원 중 한 명을 뽑는다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된다위원들은 다소 골고루 임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장은 처장에 준하여 임명하지만 청구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처장의 다소 민주적 절차에 비해 처장 바로 아래 차장은, 수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수사처 검사의 자격은 변호사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이들 중 공수처 내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결국 공수처 검사라는 핵심 멤버를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가 작용하여 뽑는다는 말이 된다. 이는 기존의 검찰의 수사보다 더욱 대통령의 이해와 함께 가는 것일 수 있다. 박근혜 수사의 경우에는 검찰의 박영수 특검팀 및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의 기존 조직에서 꾸려져 수사를 한 것과 달리 이 공수처의 검사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변호하거나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처 검사만 23명으로 꾸려진다 그 공수처 검사 23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그말은 대통령의 수사 친위대가 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그 말은 12년 동안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무원 신분이라 객관성이나 사실적인 수사가 어렵고 조직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판단 그리고 상명하복의 폐단 그래서 만든 공수처의 그 검사들을 오래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또다른 폐단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굳이 공수처에 중임을 하여 터줏대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그들은 그 경력으로 더 낫거나 준하는 공직에 나갈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약한 분야가 군대이다. 군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민주당은 북한과 친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군대까지 이해 관계를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반적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외교의 이해관계는 군대를 몰락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안보를 위협시키게 될 것이다.그 점 때문인지 수사처 검사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 8조에서 기재해 놓고 있고 이를 토대로 국방을 주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수사처이지 군대의 장군을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에 의해 적화 통일이 될 수도 있다검사가 군대를 감찰한다는 것은 군대의 증거를 받으며 수사하는 것이고 그 것은 군대의 기밀 자료 등을 검사에게 수사 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그 것을 제공 받아서 북한이나 해외에 유출이라도 한다면 혹은 관련 정치인에게 유출을 한다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보안 사항을 보내는 이적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는 또 다시 전쟁이나 식민지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의 한계일 수 있다. 우리의 국가 성립의 배경 그리고 우리의 적의 개념이 민주당의 외교 노선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다. ​<군사법원법 군검사의 직무>



​그들이 정권을 잡는 지금과 또한 미래에, 공수처 법에 의한다며 그들은 얼마든지 군대의 군장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그렇게 군대의 활동이나 국민들을 위한 방어적인 목적의 군사적 활동, 그리고 전쟁 시나리오에서 전략, 구체적인 전투 및 방어 방법 등을 수사라는 차원에서 증거물들로 군사 작전 계획을 가져 갈 수 있다.​ 제2조로 다시 돌아 가면,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에는 가항에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바항에 중앙선관위 공무원, 거항에 장성급 장교가 있다.이 장성급 장교는 군대의 우두머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의 군사 기밀들을 취급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적 북한과 내통을 하는 정권에 그 기밀들을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물론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을 임명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고 군대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국가의 안보 때문에 꺼리고 있는 입장인 듯 보인다.그 말은 다른 것들이 국민들의 인기에 의해 정해질 수 있어도 이 국가의 안보는 쉽게 인기에 영합할 수 없고 정도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수처법을 1조부터 8조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요즘 팩트에 대해서 중요시 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의혹은 선관위나 검찰이 빨리 풀어 주길 국민들은 원한다 그와 같이 공수처가 진정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 졌는지 법률을 실제로 들여다 보며 논하는 시간을 가져 봤다.하지만 야당이나 국민들의 우려 처럼 잘 못 되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국민들은 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 자신들이 뽑았던 국민 대표 국회에다 맡겨 놓는 성향이 있다.​민주당은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혹은 범죄를 적폐 청산을 위해 뿌리 뽑고자 공수처를 신설한다 했고 1월에 법이 새로 만들어 졌다하지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차장 및 검사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는 점, 하지만 어느 권력의 직속 기관이 아니라 권력이 약하여 독립성은 커녕 유지되기에도 벅차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군장성들을 함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는 혹자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한다. 개헌을 못 하니 공수처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덧붙여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 권력 수비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적었다고 하며 대통령의 권한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법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한다.사실 여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항상 범죄인이 되거나 탄핵이 되거나 자살 혹은 살인을 당하여 왔다 그 말은 막상 국가 통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일반 국민들보다 더 열악하게 인권 4각지대에 있고 교도소를 안 가면 자살, 총살을 당하여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정도의 계층이면 법률로 국가는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고 응당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럼 군장성 감찰은 이와 관계 있냐고 묻는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대통령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머리를 싸 매다 자신들이 원하는 북한에 이적하는 행위를 끼워 넣지 않았나 하고 추정을 해 본다고 한다북한과의 친교가 왜 이적행위냐? 북한은 엄영히 같은 한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잘 살려면 북한과 친해야 되지 않느냐? 그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이적 행위를 한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그럼 얼마 전에 38선에서 북한 인민군들이 따발총을 쏜 건 같은 민족이라 그런 건가?천안함 사건으로 50명 가까이 죽은 우리 형제 우리 아이, 우리 아버지들은 같은 민족이라서 그들이 무참히 살해 했는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우리의 1프로라도 품고 있었다면 수백만을 살육하는 육이오를 일으켰는가? 라고 말한다 이렇게 공수처는 1월 이미 제정이 되었고 오는 7월에 공수처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다고 했지만 지금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임에는 틀림 없다. 그리고 단지 정치 검찰이 되는 것이 확고해 보인다 이제는 대통령 권한 주기냐 혹은 군사 기밀 유출이냐 혹은 공수처 자체를 폐기해야 되냐 라는 주장들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원했지만 그래서 국민들은 부정부패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했지만 공수처를 만든 국회의원들은 고위공직자 권력 수비를 하기 위해 만들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7월 시행되는 이 법률이 중간에 개정이 빠르게 될 지 아니면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여당이 그대로 추진 하는 독재적 면모를 보일 지, 혹은 국민의 민주화 운동에 의해 전부 폐기되고 새로 짤 지는 우선 마스크부터 벗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47조 중 이제 8조까지 한 검토에 의한 국민의 의견이 이 정도인데 남은 39조를 검토하면 기분이 어떨까 하지만 악법이 하나 생기면 울며 겨자 먹듯이 지켜야 되는 법치 국가 대한민국, 그 거창한 이름으로 통과한 공수처법, 야당의 울부짖음이 메아리 친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2020. 6.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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