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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hansallnews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국회가 이제서야 민생을 짚어 보다 (한솔 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는 것이었다. 당시 국민의 가장 많은 수인 근로자와 잠재 알바생인 대학생들의 환호와 함성은 실로 굉장했다. 보통의 기업이나 관청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며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무리 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아 들여 실행하였다. 그에 비해 보통 최저 임금이 곧 임금이 되는 소규모 사업장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15프로 가까이의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다. 슈퍼를 운영하다 대기업 G사의 프랜차이즈 계약 제안을 듣고 편의점을 운영한지 1년이 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천원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의 15프로 정도가 올라가게 된다. 새해를 맞으면서 오른 최저임금에 의해 월 고정 지출이 15프로가 상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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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1월에는 별 생각 없이 기존 알바생들에게 주었던 월급이 막상 계산을 해보니 깨닫게 된다. 이것 저것 떼면 남는 것도 별로 없이 사장 월급 정도로 수익이 알바생들과 별 차이 없다 차라리 슈퍼로 운영할 때 더 남았던 것 같다.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나? 웬 인건비가 이렇게 많지? 안 되겠다 낮에는 직접 근무를 해야 겠다. 바쁜데 친척들에게라도 맡아 달라 해야 겠다.그러며 계산을 해 본다. 새로 알바를 뽑은 것도 아닌데 인건비는 갑자기 늘어 났다.  집에 오니 아들이 갑자기 먼저 말한다 이번달 알바비가 20만원 넘게 올랐다며 자랑 자랑을 하고 있다 군대 갔다 온지 얼마 안 되는 아들래미이고 택배 물류 센터에서 하루 종일 박스 옮기고 분류하는 알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좋아 하니 최저임금 오른 것에 대해 이미 젊은이의 생각을 들었다고 판단하고 말했다 대견한 내 새끼.. 그리고 한달 후 명예 퇴직을 당했다고 이제는 울상을 짓는다 내 새끼 어딘들 못 들어 가겠어? 근데 왜 내보냈대? 인건비 때문에 알바생 10명 중 집에서 먼 순서로 2명을 내보냈다고 한다. 그러며 요즘 알바비 올라서 친구들도 알바 잘리거나 구하기가 별따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편의점에는 어차피 1인 근무 체제라 감축할 수도 없고 친척들은 책임감도 별로 없고 해서 완전히 직접 근무한다. ​

​처음에 인건비 아끼려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하니 뼈가 아린다. 그래서 보통 근무 시간인 주40시간제를 지켜서 업무를 하니 그나마 낫다. 원래 편의점 차린 것은 다른 부업 때문에 투자용으로 차린 건데 내가 이렇게 몸소 편의점 서비스 근무를 할 줄이야.  본사에서 와서 서비스 교육 등을 받으니 집에 아들래미가 엄마 왜케 말투가 부드러워 졌냐고 한다 누구는 피곤해 집에만 오면 온 몸이 수시는데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백수 예비역이 된 아들을 보니 몇 주간 보니 답답하긴 하다. 그래서 욕심을 낸다 야간은 알바 못 구하는 아들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편의점들이 최근 들어 목 좋은 곳 이외에는 점주가 직접 대부분 근무하고 있다.편의점 외에도 통닭집 등 길거리에서 자영업을 하는 상점에는 대부분 직접 운영을 하고 알바비 아끼려 하루 12시간 넘는 근무를 하거나 최저 인원으로 노동을 하니 있는 인원은 힘들고 대안으로 친인척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이러니 알바 자리가 안 생긴다.경제의 원칙 중에 물가가 높으면 소비 지수가 떨어진다. 근로자들의 소원처럼 최저 임금이라는 물가를 갑작스레 올리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다. 즉, 최저 임금이 오르며 기존 직원은 급여가 근로기준법적으로 올라서 소원을 풀었지만 그 직원은 언제 감원이 될 줄 모르게 된다.  감원을 한다는 말은 지금 신규 인원을 뽑을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업에서는 특히 자영업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을 지난 날과 비교라며 세워 놓는다 그런 정책을 극단적인 선택이라 한다. 근로자나 알바생들 모두 알바비가 오를 것만 생각했지 그 다음 후차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정부의 몫으로 맡겨 놓았던 것이다. 거기다 지금 코로나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협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데서 머물러 있다. 마치 고장난 자동 청소기처럼 문턱이란 범위에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물론 후차적인 대책을 세우지만 근로자에 비해 소상공인들은 최저 생계비만도 못 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다. 혹자는 말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세상을 몰라서 하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고 한다 세상을 모르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정부에서 해야할 것이 복지이고 재분배인데 너무 복지를 모른다고도 한다. 혹은 상류 사회를 굳게 만들기 위해서 모르는 척 일부로 그랫지 않나?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집회도 못 할 거 알면서 그랬지 않나? 과연 코로나 지원 불평등을 자영업자들만 받았을까?​


 잔인한 4월의 재래시장​​​​실제로 그들은 하루 빨리 모여서 자신들의 안타까움을 정부에 알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누가 사장이고 누가 알바생인지 모르지만 최저 인원이라 생애 최고로 육체적 정신적 고생을 하고 있다몸은 아려 오고 침이라도 맞고 싶지만 편의점에 부업에 없는 돈이지만 36개월 할부로 안마기 사서 하루에 2시간 하니 어느 정도 피로는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류층이 아니었고 현금 만지던 사장님들은 점점 하류로 향해 흘러 내려가고 있고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말한다.'예?' 이런 기업인도 아니요 근로자도 아닌 자영업자들은 제도와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분명 시장을 고객과의 접점에서 움직이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으로도,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적 재난이 닥쳐 와도 그들의 소득의 반이라도 보장이 되었다면 그들은 코로나 끝나고 집회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이 때 그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미래통합당 15인의 국회의원들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파악하여 법안을 발의한다. 그와 함께 구직을 하는 잠재 취업자 등을 위하여..그것이 이름하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6월18일 미래 통합당 의원들에 의해 접수 되었고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의결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이에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선임을 법률로 정하고,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익위원 추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4조). ​​골자는 최저임금의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종류별로 차등을 두자는 말이다.편의점 같이 알바생 3명인 곳의 최저임금과 월 매출 몇 십억이 되는 기업의 최저임금의 기준을 달리 책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미이다.예를 들면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의 알바 최저임금이 6천원이라면 대기어은 1만원 이런 식으로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의 기준을 달리 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인건비가 내려 가게 되고 그 남은 비용만큼 알바를 더 쓰게 되어 고용 창출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그나마 정치인들이 드디어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된다.이런 정치인들의 노력이 점점 보태질 수록 그들은 코로나만 참자라는 생각이 점점 유화되고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은 점점 누그러 들 것이다. 이런 법안을 정치인들의 공약에 최다로 많이 언급되는민!생! 법안이라 한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2020. 6. 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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