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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hansallnews

청소년 수련원, 일반인 이용 괜찮을까?

국회에서는박경미의원과안재근의원등의원들이발의한'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여성가족위원장이통합조정하여지난4월제안하였고4월30일가결되었다.

의안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시설 기준, 안전 기준 및 운영 기준에 대해

​감독하여 미달할 경우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규정이 포괄화 되어 있어 일선 행정 기관이 시정 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래서 시정 명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 한다



현행법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일반인들의 숙박과 야영을 금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어,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련 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이 명확화되어 행정적으로는 객관화 되는 감독과 시설 운영면에서는 명확화 되는 관리 방침 및 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이 자연친화적이고 보통일반 숙박시설들과 견주어 안 좋지 않아서 일반인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다. 수련원은 절기에 따라 학생들의 유입이 차이가 많이 났었고 법안 개정에 따라 일반인의 유입으로 비수기에도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 법안 상 어렴풋한 내용을 꼽자면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이라는 31조 2항의 수식어는 약간 더 명확해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도 이용객이지만 일반인이 유입되면 일반인도 똑같은 이용객이다 만약 두 경우를 섞어서 투숙 시키게 된다면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청소년의 안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게다가 주로 외곽지 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탈도 적지 않다.

게다가 청소년수련원은 아직 일반인 이용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매뉴얼 및 교육으로 청소년과 일반인이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현행 '보조한다'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바꾼 것을 보면 보조금의 범위가 '전부'라는 수식어 때문에 상한선을 올렸다


진흥원의 의미 있는 활동과, 지자체 장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자들의 노고가 합해져, 우리 청소년들의 체험 학습이 문제 없이 본질에 다가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국회,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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