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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15총선거 의혹, 결백하다면 투명하게 공개 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1조) ​ 다시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첫번째 업무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둘째가 그와 관련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 415 총선 후 야당과 야당 지지자 등 수많은 국민들이 유출된 투표 종이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선관위와 그 배후 세력이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솔 뉴스는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고 치부하며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으나 만약에, 혹여나 등의 생각으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다 ​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 주권주의와 그를 통한 참정권 등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로 인해 국가의 안보까지 무너 뜨릴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선거의 태생은 1948년 510총선거로 국회의원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고 이 때 제1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승만이 총재였던 당이다 ​ 그리고 2달 후 대선에서 이승만 총재는 대통령에 당선된다 ​ 이 것이 우리 남한의 최초 선거이다 선거를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전쟁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통해 다수결로 대리권자를 뽑자는 것이다 ​ 그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독립 기관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이다 ​



​ 하지만 선관위의 본부인 중앙 선관위는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가 3명 임명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총 9명의 위원을 둔다 ​ 대법원장은 사법부로서 독립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그 당을 보고 우리는 대선을 치르게 된다 독립적인 행정부의 수장은 자신의 배경인 당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말은 이미 대통령은 이미 자신을 만들어준 당의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위원들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야당을 대표하는 위원이 한명 혹은 2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당 또한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 나머지 정치에 독립된 대법원장 지명의 위

원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 중 4명에서5명은 대통령의 소속당에 의해 임명이 된다는 말이다 야당은나머지 1명에서 2명이 최고라는 말이 된다 ​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정치적인 인사가 이루어 진다는 말과 같다 ​ 이번 선거는 경기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당을 선택하였고 서울의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그렇게 한 사상 초유의 선거 결과이다 ​ 야당의 입장은 선거 조작이 있지 않않나 하며 의심을 품으며 여러 아직 밝혀 지지 않은 근거를 통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 그 근거로써 선관위에서 유출한 투표 용지 그리고 기계적인 기술을 꼽고 있다 ​ 한편 선관위에서는 선관위를 대변하는 뉴스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야당과 국민들에게 반증하려고 발표하게 된다 ​ 중앙선관위를 처음 취재를 위한 접근 시 보도 자료를 이미 서류상으로 혹은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내 놓았다는 말에 따라 확인을 한솔 뉴스는 해 보았다 ​ 이미 근거로써 야당이 내 놓은 투표 용지 관련해서 그 영상에서 일부 직원들의 실수라는 것을 실토하게 된다 ​ 하지만 이는 누구나 어쩌다 할 수 있는 실수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례 없는 선거 조작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 어쩌다 그랬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인정을 선관위에서 하고 있다 ​ https://youtu.be/vdlo0mnb7s0



​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실수를 보았다면 그래서 그 것이 민주적 선거 절차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은 그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서울 선관위는 민경욱 국회의원에게 근거로 제공한 유튜버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국민이 선관위의 실수나 혹은 그 이상에 대해 문제로 보았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에 앞서 자신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 그것도 선거 절차라는 큰 사안에 대해서? 이 것이 고소 거리가 될까? ​ 이 점 때문에 한솔 뉴스는 취재를 하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 일반적인 국민이나 가치 중립적인 한솔 뉴스는 가치 중립이 되어야 할 선관위가 주장 근거를 제공한 제보원을 고소했다는 것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5천만 중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직접 고소를 했으면 했지 고소를 당한 것에 많은 국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 국민의 눈으로 현장에서 보이는 상식적이지 않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라' 라는 행태로 보여 더욱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 ​ 사안에 대해 별 문제가 없거나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투명하게 했던 업무와 기계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국민의 의혹을 가라 앉히기는 커녕 의혹을 제기한 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고소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일선에서는 말한다 ​ 이 때문에 초기의 무관심 했던 국민들까지 조작 의혹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표 용지 몇 장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개표 기계의 유무선 연결에 관한 문제와 그 연결이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 선관위의 영상에 따르면 그 개표 기계들은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결백을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 시키려면 구체적으로 그 기계들을 분해해서라도 그리고 그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요즘 전자 등의 기계에서 무선 및 유선 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하는 기계가 없다 우리가 즐겨 보는 티비에도 유무선이 전부 가능하고 의료 기기, 계산 결재 기기 등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모든 기기에는 이 유무선 통신 기기가 내장 혹은 외장 추가할 수가 있다 ​ 무선을 할 수 있는 기계에서 휴대폰을 예로 들면 1센티미터도 안 되는 지름으로 기계에 붙어 있다 그 말은 개표 과정에서 한 사람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 이런 위혹을 선관위에서는 단지 사진도 혹은 동영상으로 정확하게 결백을 증명하지 않고 있다 ​ 투표 용지 몇 장 유출? 이 건 많아 잡아도 천 명의 유권자 표도 안 된다 하지만 개표 기계의 조작은 판세를 번복시킬 만큼 큰 문제이다 ​ 만약 이 개표 관련 기기들이 조작이 되었다면 이는 야당만의 손해로 끝나진 않는다 더 많이 혹은 더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기대에 대응되지 못 하는 여당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당 어느 후보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혹에 대해 증거나 근거 없이 주장이나 의견만 내세우는 선관위가 아니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이 봤을 때 선관위 혹은 다른 변수의 조작이 없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 팩트란 사실을 번역한 영어 단어로써 사실이란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을 통해 확실히 인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이번 의혹된 사건은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사안이고 단지 취재원에게 고소 등을 통해 묻으려 한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의심할 것이다 ​ 선거 투표 관련 증거 등 자료들은 전부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선관위가 언제든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 그게 아니라면 그 사실들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국민이 납득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웹툰이나 말과 글로만 할 단계가 아니다 ​ 선거 관련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써도 '당연하니까' 라며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다 ​ 국민들은 의혹을 품으면서도 조작이 안 되었으면 내심 바라고 있다 ​ 국민들은 사실을 원한다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출처] 선관위 415총선거 의혹, 결백하다면 투명하게 공개 하라 (한솔 뉴스)|작성자 한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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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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