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건축이나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 오래된 단독 주택의 경우 새집 줄게 헌집 다오 라고 하는 듯 기존의 터를 매각하고 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이 다반사이다.
아파트를 지을 가치가 없는 터이거나 그 동네 만으로도 약간만 가꾸면 관광 상품화 될 터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로 대기업들이 주최하여 짓고 있다. 부산에 산업은 많지 않지만 바다가 둘러 쌓인 자연 경관 때문에 외부 지역민들이 새로 오고 있는 추세이다. 젊은층들은 빠져 나가고 있지만 노년층들이 따뜻한 기후와 자연 환경 때문에 유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료 : 환경부
하지만 이런 주택 사업을 기업에 맡기다 보니 조합, 시행사, 시공사 등으로 무분별하게 나뉘어서 체계적이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도 발생된다.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땅이나 주택을 매입해서는 시공사에 되팔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익을 올리고자 버티기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한다. 소위 알박기라고도 말하는데 문제는 기존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 간다. 터 매입을 해서 바로 일률적으로 시공사들이 공사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이익을 위해 시공사에 매각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입맛에 맞는 시공사들을 선정한다 물론 부동산은 공유지 이외에는 매도 행위를 하는 것이 자유롭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을 예상했지만 차일피일 미루어 져서 땅 주인들은 그 기간 동안 헌 집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 한다. 그리고 마치 유령 동네처럼 바뀌게 된다 철거라는 빨간 페인트로 대충 써 놓은 철거 등의 단어를 보면서 동네 주민들은 어수선하고 사람이 없어 관리가 안 된 지저분한 동네의 골목을 통해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 가게 된다. 먼저 동네의 무분별한 철거 예정 주택의 잠시 동안의 상행위를 위한 공사 때문에 주민들은 우선 소음의 피해를 입는다 시멘트를 부수는 포크레인 같은 덜덜덜덜하는 기계 소리가 마치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들려 온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 준다면 피해는 덜할 수도 있다. 하지만 2만 가구가 들어올 터에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공사소리를 규제해 주는 법규가 없는 것처럼 구청에서는 바로 제재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
소음 진동 관리법 이라고 있다. 제 23조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 명령 등) 1항에서는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소음, 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 시간의 조정, 소음 진동에발생 행위의 분산, 중지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작업 시간 및 과정을 지자체장은 조정하여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2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에 조정을 받으면 이행해야 하고 지자체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3항에서 지자체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 보고에 따른 공사장 확인을 지자체는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다 4항에서 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기준에 어긋나면 공사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은 민원에 의해 소음이 발생된다는 신고가 들어 왔으면 지자체장은 이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 소음이 발생되면 그 소음이 직선으로 퍼진다. 소음은 음파로서 직선으로 가장 잘 퍼진다. 그렇다면 그 주택의 주변의 앞에 벽이 없는 아파트에서 가장 그 소리가 잘 들리게 된다. 아파트는 여러 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면적에 밀집하여 사는 공동 주거 공간이다 낮에서 가정에 있는 주부, 학생, 어르신 등 다양하게 살고 있다
진정한 주거 복지는 무엇일까요? 자료 : 국토 교통부
그 중에 특히 부산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들이 교대 근무를 위해 밤에는 근무하고 낮에는 자는 경우가 많은데 낮의 소음 때문에 그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된다. 정작 집에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그들은 피로감으로 공장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집에서 난폭해 질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소음법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사업장의 의무 사항에 적시하였다. 소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은 아니다 (한솔 경비원 자살 기사) 그래서 확실하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지자체나 관할 정부 조직에서 한다면 2차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된다. 정부가 사고 예방을 하여 사고가 일어날 만한 것을 방지하는 게 최고의 국민 안전인데도 만약 별로 생각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의 의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한해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살인을 하거나 개 짖는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폭행을 하는 등 한번도 못 보던 이웃이 소음 때문에 갑자기 원수가 되는 수가 얼마일까?
그리고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무작위로 들려 오는 공사 소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산업 역군들은 쪽잠과 같은 잠을 자야만 한다. 눈이 벌겋게 토끼눈을 하고는 머리는 부시시한 채 정작 조용한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다 골로 가는 상황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음으로 그 가족들은 기분이 안 좋아지니 아이를 양육하면서 학대하기도 하고 노인들은 신경이 예민해 지고 아이들은 폭력 성향을 띌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소음법 등 관련 법들을 만들어 놓았다. 단지 이 것이 민사적인 문제일까? 정부의 무조건적인 의무일까?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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