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늘었지만 구속 수사는 반토막 (한솔 뉴스)
- 2020년 검거인원 대비 구속수사 비율인 구속수사율 2.68% -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100명 중 97명이 불구속 ○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구속 인원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8,945건으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검거인원은 2016년 8,367명에서 2017년 10,303명으로 1,936명(23.13%)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0년에는 8,982명이 검거됐다.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구속인원은 2016년 449건에서 2020년 241명으로 208명(46.33%) 감소했다. ○ 가장 많이 신고된 범죄는 폭행·상해로 2016년 6,483건에서 2020년 12,256건으로 5,773건(89.05%)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6,233명에서 6,416명으로 183명(2.9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구속인원은 151명에서 112명으로 39명(25.83%) 오히려 감소했다. ○ 또한, 2020년 데이트폭력 구속수사율이 2.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100명 중 97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것이다.

○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및 살인 미수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구속수사율이 감소했다. 성폭력의 경우 2016년 33.04%에서 2020년 25.49%로 7.55%p 감소했으며, 체포·감금·협박은 13.37%에서 5.57%로 7.80%p 감소했다. 구속수사율이 가장 낮은 범죄 유형인 폭행·상해는 2.42%에서 1.75%로 0.68%p 감소했다. ○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폭행죄 등 일반 형법을 다루는 기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같이 언제든 살인, 강간, 상습폭행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 임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가족·자택 및 직장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친소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며, “접근금지 명령,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임호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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