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료사고, 가기 무서운 병원, 해법은?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끝내 숨진 고 권대희씨 유족은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을 하며 그 이유에 대해 꼼꼼히 언급하였다.
이유인 즉슨,
1.의료사고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분야이고
2.정보도 비대칭이며
3.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한다는 점.
4.모든 자료는 의료진이 가지고 있고 조작도 가능하며
5.의료 사고가 나면 인정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한다는 것.
6.법대로 하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고
7.억울하게 사람이 죽어도 의사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8.피해자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병원 측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
9.한국이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제도가 충실히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위 이유의 부연 설명
1.의사는 대한민국 엘리트 권력 집단이고 의업은 전문적인 분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 한다
2.정보는 의업 세부적인 면에서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의사의 항변에 반증하기 어렵다
3.입증책임을 환자가 져야 한다 진료 내역, 수술 경과, 처방 등에 있어 관련 자료들은 병원에서 관리하지만 사고 시 입증은 환자가 직접 해야 한다
4.그래서 사고 시 병원에서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다
5.의료 사고 시 보통 인정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사고나 결과에 대한 이유를 듣지만 상식적으로 인과관계가 떨어져 수긍할 수 없게 한다
5.법대로 하면 의사에게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사고 당한 환자를 등한시 하는 것처럼 보인다
6.사망 사고가 생겨도 웬만해서는 의사는 구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실차사로 차츰차츰 판결이 무거워 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 사고 예방 조치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 조사 및 통계를 보건복지부에서조차 내지 않고 있고 그것은 이미 의료 사고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상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의 의료 사고를 예방 및 구제를 해 줄까?
이렇듯 생명이나 고통을 의료 행위를 통해 나아지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불행히도 혹은 불운하게 의료 사고를 당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송을 하게 된다 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증거이다 cctv등의 증거가 명백히 있을 때는 시시비비가 쉽게 판단되게 된다

그럼 cctv가 있었을 때 경우 2가지를 생각해 보자
그 증거를 보고 확인하니 의사가 과실을 했다 그래서 5억원을 배상 받았다
반면에 증거 판독 결과 의사가 열심히 살리려 노력 했지만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서 마지막 처방으로 수술한 것이다 결국 유가족은 그에 인정하고 죄송스러워 할 것이다
여기 2경우 중에 유가족은 어떤 경우가 나을까?
하지만 후자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의업계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지만 그 cctv영상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주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더욱 병원과 자신의 명성은 올라갈 수 있었다
영상 때문에 혜택을 받은 의사의 경우이다
다음 전자는 영상 때문에 과도한 배상을 하고 소문이 나 병원에서 추방을 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상이 없었다면 그래서 의사가 이겼다면 그래서 배상도 추방도 없었다면 평소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 성형 수술을 받고 죽었는데 이를 누가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믿을까?
법의 더 넓은 영역을 도덕이라고 한다 자식이 엉뚱하게 죽었는데 가만 있을 사람은 없다 병원은 다니지만 가시방석인 거 같고 주변 사람이 두려워 질 것이다 결국 몇 년 후에는 죄책감에..
영상이 있었다면 법원이 사건 종결을 해결해 줄 것이고 마음 고생은 안 할 것이다
이 두가지 경우 둘다 환자의 알권리와 상충되는 의사의 명예를 보장하기 위한 별로 설치하기 어려울 것 없는 단돈 100만원이 서로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한댜
이렇게 병원 cctv는 의사와 환자 둘 다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사람은 실수를 한다 이를 의료 과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살인으로 간주한다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업무 중에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법률 상 업무 상 과실치사 죄로 분류된다
신해철 사건이 있었을 때 밝허진 것은 없지만 음모론이 제기된 적이 있다 신해철의 말들이 너무 좌익적이었고 대중들에개 희망을 줬지만 권력층은 싫어 했다 그래서 권럭에 의해 사주를 받아 의사가 과실 같은 치사를 했다는 것이다
대중들의 소문이 불어 나며 만든 루머이겠지만 그에 대해 신뢰하는 신해철 팬들이 있었다
신해철은 유명인이고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 하는 죽음이었지만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먼저 사고가 나자 마자 의무 기록을 유가족이 입수를 하였다
그리고 화장을 하려는 분위기였지만 동료 유명인들에 의해 먼저 시신 부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국과수로 보내졌다
유명인이다 보니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등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결국 의사 강모씨는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다
하지만 신해철처럼 명성과 재력을 두루 갖춘 사람들보다 일반 서민들이나 취약 계층이 훨씬 많다
사고에 대한 충격에 빠지다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다 증거 확보 또한 늦어지는 등 어려움 투성이다 게다가 생업까지 겸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cctv가 없으니 증거불충분이거나 환자와 의료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나마 진료 기록 등 미리 꼼꼼히 챙겼거나 수술 영상이 있다면 중간에 병원에서 합의를 요할 것이다
이렇듯 cctv가 있으면 우선 환자가 보호되고 또한 의사의 명예가 보호될 것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5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할 때 카메라 촬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발의한지 1년이 다와 가지만 계류 중에 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에 타인의 존경을 받고 그만큼 솔선수범을 보이며 오늘도 생명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하지만 사고를 내는 몇몇 의사 때문에 대한민국 의사 전체를 잠재 범죄자로 규정 짓고 업무 중 감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몇몇의 의사들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 버리고 유가족의 슬픔, 그리고 다른 국민들은 그 몇몇처럼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건강해 지려 가야 하는 병원에 가기 공포스러워질 수도 있다
..
이렇게 국민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병원의 보안과는 비교가 안되는 큰 가치이다
그 점 때문에 안규백 의원은 의료법 개정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연스레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참고 자료 출처 : 파이낸셜뉴스, 국회 등